초광역 협력 전략의 첫 번째 성과,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이 출범했어요!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오늘의 딱풀이는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도권 과밀-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경계를 넘어 거대 경제·생활권을 만드는 초광역 협력 전략을 추진해왔어요.
부울경 특별 연합이 그 첫 번째 성과입니다!
[특별지자체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 위해 설치)]
① 별도 단체장 및 지방의회 구성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 보유
②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수행
부울경 특별 연합 : 광역 교통 및 물류 체계 구축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
◆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기대
베이징·도쿄·홍콩 등과 같은 세계적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차·항공·수소 등 신산업 육성, 1시간대 광역 교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미래 경쟁력 갖춘 선진도시로 대변신!
◆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부울경 특별 연합이 균형 발전 선도모델로 성공하도록,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대전·세종·충북·충남 : 4차 산업혁명 특별 권역
② 대구·경북 : 2040 글로벌 경제권
③ 광주·전남 : 글로벌 에너지 허브
④ 부산·울산·경남 : 동북아 8대 메가시티
※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추진 중
● 메가시티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메가시티 외에 메트로폴리스, 대도시권, 메갈로폴리스 등 다양한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특별지자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합니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부울경 특별연합'같은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 · 조직권, 조례 · 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 ·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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