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알면)공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1인당 최대 300만 원

by ◎◉⌥⏏︎ 2022. 4. 6.
◆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1인당 최대 300만 원
 
- 교육비 등 지원
•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
• 이직 및 전직 관련 교육비 등
 
-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등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 기업당 최대 5억 원
 
-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 지원
* 임차비 50%
• 근로자 교육
• 복리후생 시설 등
 
- 요건
①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
② 감원 방지 의무기간(지원기간+1개월)
③ 최소 임차금액 300만 원 이상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신청하세요!
* ’19년 이후 사업 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기업 규모 무관)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 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 임차금액 300만 원 이상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

www.moel.go.kr

문의 : 노동시장 정책관 코로나19 대응 고용회복 지원반 (044-202-734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