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근로자햇살론은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자격
-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단, 코로나19로 2021년 6월까지 현 직장 1개월 이상, 연중 합산 3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0.5% 이하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품종류안내
상품종류 | 한도 | 대상 |
생계자금 | 최대 2,000만원 이내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중인 근로자 중 저신용자/저소득자 |
◎ 햇살론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
- ※ 사회적배려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취급제한
-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 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 가능하나 납입 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 관계자(사고 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 관계자로 규제 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와 여신(대출) 거래 중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링크)
전화 : 국번 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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