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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우회전/진짜!!/23년1월22일부터/반드시정지?

by ◎◉⌥⏏︎ 2022. 1. 28.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집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됩니다.

교차로-통행방법
교차로 통행방법(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2.1.28(금)에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적색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서 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7.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  

 

②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 사망자 비율’ (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 · 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 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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