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 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적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식품안전 나라 누리집 > 전문 정보 > 업체/제품 검색
ㆍ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개인 간 거래 불가)
ㆍ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 나라 업체/제품 검색
식약처 신고 제품인지 확인
ㆍ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및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포함)에 대한 생
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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