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긴급복지지원제도/한시적완화/12월31일까지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다른 위기사유로 3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 가능하고 동일 사유의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12월 마지막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는 1,370,873원 2인 가구는 2,316,059원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 가구 4,,318,030원 6인 가구 4,970,000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대..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