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취식 허용 (4.25~) -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 등)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 실시, 매점 방역 실태 주기 점검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간단한 식·음료 위주 신속 섭취, 주기적 환기 실시 * (시내·마을버스) 밀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 위한 특별 관리구역 지정·운영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4.30~5.22), 사전 예약제 실시 - (대상)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18세 이상) [미 확진자] 입소자 4차 접종,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