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기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으세요!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