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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by ◎◉⌥⏏︎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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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⑥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⑦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⑧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Q.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자료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자주 찾는 자료실 (’ 22.3.14. 게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
①탄 4대기초 노동 질서 준수(’ 22.2.28. 게시)
②탄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 22.3.10. 게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빠른 인터넷 상담

 

::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회사퇴사 후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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