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방역지원금 : 1인당 600만 원 지급 (약 370만명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지급) ; 소상공인
-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추경이 통과된 후 2~3일 내 지급
- 새로 받는 분들도 7일 내에 지급
▼ 그동안 정부지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조원을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 : 최대 100만 원 (4인가구 기준)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 지원 대상 : 75만 원 (4인가구 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기준 완화 및 금액 인상
- 기준환화 : 금융재산 (4인가구 기준) 1,112만 원으로 상향
- 생활비 지원금액 : 기존 131만 원 -> 154만 원으로 인상해 12만명까지 지급 대상 확대합니다.
▼ 미취업 청년, 대학생에게 보증료 포함 3.6 ~ 4.5%의 저금리 소액 대출 : 1인당 1,200만 원까지 지원
▼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15.9% 금리 적용 예정)
▼ 안심전환대출 시행 (주택 실수요 서민들을 위해)
고금리 ·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 -> 저금리 · 고정금리 전환합니다.
▼ 특고 · 프리랜서 70만명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노선 기사 등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지급
▼ 저소득 문화예술인 - 100만 원 활동지원금 지원
● 코로나 생활지원금
5/23일부터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급이 폐지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그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단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특별 지원
2022년 4월 ~ 2023년 3월까지 신청
지원대상 : 19 ~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 복지로에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2022년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진행 중
단독가구 150만 원, 외벌이가구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ARS 1544-9944 -> 1번 -> 주민등롭번호 -> 개별인증번호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만약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가능 : 지급액의 9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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