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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최근 일어난 상황들

1/18부터 적용되는 백신패스 적용해제 시설과 현행유지 시설

by ◎◉⌥⏏︎ 2022. 1. 18.

방역패스-적용-해제-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과 적용시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시설별 위험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 시설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

 

 ((①독서실·스터디 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

   -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취식 제한은 유지됩니.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 다만, 시설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합니.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됩니.

   - 다만, 학원·교습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 분야(관악기,노래, 연기)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침방울 생성 활동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합니.

   - 다만, 50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됩니.

 *「공연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 단독이용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 3그룹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 (21 제한) 1그룹(유흥시설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 (22 제한) 3그룹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행사·집회) 50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 이상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 300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불승인

 

   - 예외  별도 수칙 적용행사 대해서도 50 이상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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