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 ((①독서실·스터디 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됩니다.
○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합니다.
○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됩니다.
-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 분야(관악기,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⑥영화관·공연장)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합니다.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됩니다.
*「공연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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