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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씩/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23부터

by ◎◉⌥⏏︎ 2022. 2. 24.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어서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신청 첫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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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방역지원금-대상-및-기준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첫날인 23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합니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합니다. 확인 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만 6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 원이 지급됐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044-204-7829


■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A.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A.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A.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지원기준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Q.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A.
[신속지급]
-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확인·추가 지급]
-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추가지급]
-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신청마감]
-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Q.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A.
[신청방법]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Q.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A. 콜센터(☎1533-0100)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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