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 19년 - ‘20년 ②’ 19년19 - ‘21년 ③‘20년 - ‘21년
[상반기] ④’ 19상 - ‘20상 ⑤’ 19상19 - ‘21상 ⑥’ 20상20 - ‘21상
[하반기] ⑦’ 19하 - ‘20하 ⑧’ 19하19 - ‘21하 ⑨’ 20하20 - ‘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신청 일정
신속 지급대상 348만 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지급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통신사 패스(PASS), KB 모바일,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시행 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제도개선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 보정률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에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한국 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대분류 | 세세분류 | 대분류 | 세세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무도장 운영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면세점 | ||
수영장 운영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서적 임대업 | ||
자연공원 운영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볼링장 운영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
공연시설 운영업 | 기타 주점업 |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생맥주 전문점 |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독서실 운영업 |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 |
기원 운영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연극단체 | 항공 여객 운송업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공연 기획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정보 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영화관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 |
교육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마사지업 |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예식장업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
◦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2 |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
|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
3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 |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
4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
5 |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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