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 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허위 · 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하여 2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 요금제(8~9만 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 지원금(약 50만 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 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 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말기 유통법(제7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89요금제 약정 시(89,000원/월 ×25%=22,250원/월, 22,250원 × 24개월≒53만 원)
심지어는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 시리즈(폴드 4, 플립 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동통신 3사에 불 · 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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