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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은 반품 후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필요 없는 해외 직구(자가 사용물품) 관세환급 기준 확대!
해외 직구 반품 금액 $1,000 이하에서 원화 2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수출신고 없어도 환급 신청 가능해요!
[기존]
반품 금액 $1,000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개정]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개정된 기준 적용: 2022년 01월 01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200만 원 이하 자가 사용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 환급 신청 체크리스트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불필요
- 반품 금액 200만 원 초과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필요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 환급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① 환급 신청서
②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③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200만 원 이하일 경우]
④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⑤ 반송 운송장
⑥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
⑦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200만 원 초과일 경우]
④ 수출신고필증

◆ 환급 신청은 이렇게!
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직접 신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2. 가까운 세관에 방문, 우편을 통해 환급 의뢰
관세청-관세행정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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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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