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5.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5월 1일(일)부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ㆍ 지원금액
월 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
→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
ㆍ 사용기간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ㆍ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 가능
[대상]
ㆍ 자격기준
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③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
ㆍ 연령 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9~24세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022년 기준, 1998.1.1.~ 2013.12.31. 출생자)
[신청]
ㆍ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ㆍ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사회보장 정보원)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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