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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4.20.~)

by ◎◉⌥⏏︎ 2022. 4. 11.

◆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4.20.~)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함.
 
-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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