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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하기/고용노동부

by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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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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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 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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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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