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소득 향상을 위한 ‘2023년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은 무엇일지, 또한 지원자격, 생산 분야와 단기소득 임산물 컨설팅 안내 정보까지! 지원사업 알아보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안정성까지 누려보세요!
◆ 사업의 목적
ㆍ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ㆍ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ㆍ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수실류 (14개) - 밤, 감 (떫은 감), 잣, 호두,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 (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 나물)
약초류 (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 메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 부산물 류 (1개) - 수액 (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 산림식물류 (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 (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 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지원자격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 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1.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①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②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③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④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2.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산림조합 등)
ㆍ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 수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증빙자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들 객관적 자료
◆ 임산물 생산 분야 (접수기간 : 2022. 4. 25 ~ 6. 24)
※ 지원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 단체
ㆍ 임산물 생산 단지 규모화
1. 산림작물 생산 단지
ⓛ 사업내용 : 생산 기반 시설 규모화 · 현대화 지원
② 지원 규모 (2년 분할 지원 가능)
(노지재배) 총사업비 1억 원 ~ 5억 원 이하
(시설재배) 총사업비 1억 원 ~ 7억 원 이하
③ 지원 비율
국비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2. 산림복합 경영 단지
① 사업내용 :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 지원
② 지원 규모 : 총사업비 1억 원 ~ 5억 원 이하 (2년간 분할 지원)
③ 지원 비율
국비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ㆍ 제출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격 증명 서류
ㆍ 접수 및 문의
각 시·군·구 산림부서
◆ 단기소득 임산물 컨설팅 등 안내 정보
1. 단기소득 임산물 보조사업 지원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에서도 제공
(산림정책 → 산림자원 → 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 안내)
*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 - 통합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연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소득”으로 검색)
산림청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산림청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www.forest.go.kr
2. 산림조합 산림경영 지도 상담 운영, 전화 02-3434-8300
① ARS 대표전화 연결 (상담자 전화)
② 분야별 담당자 연결 (안내 멘트에 따라 번호 선택)
⑴ 조합원 가입
⑵ 산림경영 지도 (7개 분야)
⑶ 벌초 등 묘지 관리
③ 담당자 상담 · 안내 (분야별 세부 상담 실시)
* 산림버섯연구센터, 전화 1670-1956
* 산림소득지원센터, 전화 042-341-4000, 4012~5
3. 한국임업 진흥원 임업 교육 소득지원본부 (1600-3248)
① ARS 대표전화 연결 (상담자 전화)
② 분야별 담당자 연결 (안내 멘트에 따라 번호 선택)
③ 담당자 상담·안내 (분야별 세부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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