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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력 2년 이하 예술인도 '창작준비금 200만원' 신청합시다

by ◎◉⌥⏏︎ 2022. 7. 21.

신진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만 원을 지원해 드려요!

‘창작준비금’이란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인복지법」상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②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③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이외의 기준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③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창작준비금 신청 기한은?]

 

기간 : 7월 15일(금) 10:00 ~ 7월 21일(목)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2022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 최종 제출 후 신청서 수정 불가
*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결과 발표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2년 8월 말(변동 가능)

 


[주의사항을 참고해 보세요!]
- 재단 공지(홈페이지) 후 창작준비금 시스템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 23~’ 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콜센터 02) 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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