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31일(기간 연장)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사업 개요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 원
○ 신청기간 : 2.7∼3.31 (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지킴자금.kr) 원칙
※ PC에서 신청사이트 접속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
-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2.28.~3.4)
※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이의신청 : 3.7~4.8 (기간 연장)
○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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