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한 장학금입니다.
■ 선발인원
- 꿈장학금 : 1,500명
- 재능장학금 : 500명
- SOS 장학금 : 400명
※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일정
-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학교 추천 및 신청 : '22. 3. 14.(월) ~ ’ 22. 4. 7.(목), 18시까지
- 재단 심사 및 선정 : '22. 6월 말 ~ 7월 초 예정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 [1차] ’22. 3. 14.(월) ~ ’22. 3. 31.(목), 18시까지 / [2차] ’22. 8. 1.(월) ~ ’22. 8. 18.(목), 18시까지
- 재단 심사 및 선정 : [1차] ’ 22. 4월(’22. 5월부터 장학금 지원) / [2차] ’22. 9월(’ 22. 9월부터 장학금 지원)
- 계속 장학금(꿈·재능장학생)
- 정기심사 : ’ 22. 12월 예정
- 보완심사 : ’22. 8월 예정
- 지원대상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신청대상(지원자격)
▼ 신청대상
-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 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SOS 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
- (긴급구난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 학교 추천 및 신청자격(유형별)
- 꿈 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학교별 2인 추천)
- 재능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특화된 재능(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기타)을 보유한 학생(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SOS 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학교추천-및-신청자격](https://blog.kakaocdn.net/dn/cJw8uQ/btrvY4K4yyY/WdWXSSQFqNiH56WrpIhVE1/img.png)
※ 질병, 체험활동 등 소속 학교 인정 결석은 제외이며, 단, 무단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 학교 추천 및 신청 제외
- 꿈ㆍ재능장학금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➊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➋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➊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➋저소득층 대상 ➌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➍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➊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➋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➌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➍ 특정 기간 중 2회차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를 의미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재능・SOS(1차)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단, 기존 SOS 장학생의 경우 꿈・재능 유형 신청 가능
- SOS 장학금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제외➊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➋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재능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SOS 장학금(2차)의 경우, ’ 22년 꿈・재능 장학금 탈락 시 신청 가능
- (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장학금
- 꿈ㆍ재능장학금
- 중학생: 월 25만 원 지원
- 고등학생: 월 35만 원 지원
- 대학생: 월 45만 원 지원※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군ㆍ질병 휴학 포함) 시 복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이 중단(자격 유예)되며, 휴학 시점 이후 선 지급된 장학금은 총 지급 가능 횟수에서 차감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 즉시 장학생이 ‘학적 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자진신고 필요,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일 이후 장학금 초과 수혜 시 반환 등의 조치 가능
(홈페이지 내 ‘학적 정보 변경 신청(대학생)’을 통해 학적 변경 신청 가능)
- SOS 장학금
- 중ㆍ고등학생: 월 30만 원 학제 상관없이 균등 지급
- 선발 후 총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 원칙적으로 10개월 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 종료
- ※ 차년도(’ 23년) 도래 시 학적 확인을 통해 학년 미진학, 상급 학교로 미진학 시 차년도 2월까지만 지원
▼ 복꿈 성장 멘토링(멘토 – 꿈·재능장학생 간 1:1 멘토링)
- 1:1 멘토링을 통해 장학금 이외에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멘토 지정) 학교에서 학생 추천 시, 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이 가능한 멘토의 정보를 입력(필수 기입 정보)
- 담임교사ㆍ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및 장학생의 재능분야 전문가 등에서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한 결격사유*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학교장 확인 필수)* 장학생의 성장 지도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단순 지인은 지양(세부 시행계획 내 멘토 자격 결격사유 참고)
▼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 – 중·고생 선후배 장학생 간 멘토링)
- 자기 주도 학습법·진학 경험 공유 등 온라인 멘토링 진행
▼ 교육 프로그램(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만 해당)
-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22. 7 ~ 8월)
-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 장학증서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명사 특강, 직업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22. 4 ~ 11월)
- 학년·학제별 개별 장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 장학사업 내용 및 신청·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290) 문의 혹은 누리집(www.kosaf.go.kr) 안내사항 참조하십시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점검대상표 점검대상 내용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단, 미인정 지각· 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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