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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덤 +1

방화문은 생명문, 늘 닫아둬야 합니다

by ◎◉⌥⏏︎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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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닫힌 채로 있어야 화재 시 불길이나 연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화재사건에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방화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계단을 택해 도보로 대피하는 ‘화재 시 기본 행동요령’ 준수도 인명 피해를 막는 비결입니다.

화재 시 승강기는 전원이 차단되어 멈출 수 있어 비상계단으로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건물은 언제든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통로로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된 방화문이 제구실을 못 하면 소용없습니다.

 

공동주택의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 늘 불안합니다.

특히 하절기가 되면 화분이나 자전거, 심지어 소화기를 받침대 삼아 방화문을 열어 놓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는 이유로 벽돌이나 화분으로 고여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은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시 대피 통로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라면 발코니에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집과 맞닿은 발코니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입니다.

화재 시 힘을 가하면 부서져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으니 위치를 알아 두어야 위급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비상 대피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재 시 1시간 정도 연기나 화염을 막아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곳입니다.

대피공간에는 탈출을 돕는 완강기도 설치되어 있으니 완강기 사용법을 평소에 잘 숙지했다가 대피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층 이상 고층아파트나 빌딩에는 피난안전구역이 별도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불이 아래쪽에서 시작되어 사람들이 고립된 경우에도 장시간 화마를 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급수전, 조명 설비, 비상 통신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피하기보다는 피난안전구역에서 대기하는 게 안전하니, 피난안전구역까지 경로를 평소에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옥상에 설치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안전을 위해 폐쇄되어 있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옥상 출입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출입문 위치를 정확히 알아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한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아닌 주택이라도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 둬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굳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압력 게이지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예상치 못한 사고에 직면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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