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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복지-취약계층 중심

by ◎◉⌥⏏︎ 2022. 7. 6.

1.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 경제적 기초 보장”

◆ 두터운 지원 통해 사회 안전망 보강

① 기초 생활 보장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검토

② 상병수당 :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도입
- ⑴ 1단계 ’ 22.7~’ 23.6 : 6개 지역(서울 종로·부천·포항·순천 등) 대상 시행
- ⑵ 2~3단계 ’23.7~’25.6 :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 지역 추가 시행 검토

③ 재난적 의료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 한도 확대
- 선정 기준 :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 → 10% 초과
- 지원 범위 :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 한도 : 한도 1인당 연 3천만원 → 5천만 원


◆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확충

① 노인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월 30만 원 → 40만 원)
② 장애인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 확대, 소득·고용보장 강화, 장애아 가족 돌봄 부담 완화
③ 국가유공자 : 생활 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④ 보호아동 : 학대 피해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⑤한 부모 가족 :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주거 복지 지원 강화

- 층별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혁신방안’ 마련(’ 22 하반기)

 


2.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공정한 기회 보장 청년 맞춤 지원 강화”

◆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① 퇴직 소득세 부담 경감 : 근속연수 공제 확대해 세 부담 완화

② 국민 취업지원 제도 개편 : 취업지원 + 생계지원 실효성 강화
⑴ 구직촉진 수당
부양가족수 등 가구 특성 고려해 차등 지원
⑵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 계획 - 실제 취업 간 연계성 반영한 개편 검토
⑶ 조기 취업성공수당
빠르게 취업할수록 많이 받도록 개편

③ 근로장려세제 확대 : 재산요건 완화 (2억 원 → 2.4억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 구직자 기업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23)

② 취업·채용 지원
⑴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시행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 수립, 훈련·취업알선 연계 지원
⑵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시행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 환경개선 통합 지원

◆ 청년 대상 일자리·주거 등 통합지원

① 공정 채용 : 공정 채용 법 입법,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
② 고용 : 대학생 학년별 취업지원 등 청년 도약 프로젝트 추진
③ 주거 : 신유형 주택(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 연내 개시, 추첨제 청약 확대

 


3. 지역 균형 발전, “균등한 기회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

◆ 지방 경쟁력 강화, 자생적 균형 발전 도모

①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 : 권역별 맞춤형 지원
-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② 강소도시 육성 : 신규 국가산단 조성, 지역 고유 자산 활용
③ 지방이전 세제 지원 : 낙후지역 이전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④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강화 : 균특회계 통한 지역 투자 확충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목적 보조사업의 균특회계 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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