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드론비행시험장에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서비스 시범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7월 28일부터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5kg 초과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통해 성능확인이 가능한 반면, 25kg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성능 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 등 판매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 국내 드론 등록대수 약 34,171대 중 25kg 이하 드론이 83.3%(28,469대) 차지(`22.3월 기준)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7월 28일부터 9월 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게 되며,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 인천·화성 시험장(7월 28일부터 시행) → 영월·보은·고성 시험장(`22.10월부터 시행)
** 고도 유지, 경로 비행 등 8종(7.28∼) → 정지 추력, 비행 하중 등 추가 8종(10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 비행장치(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 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대형 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론 성능시험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예약시스템(https://dronetest.kiast.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드론 비행성능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행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시행장소 : 화성, 인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 추후 정상운영 시 시험장 확대 예정
2. 시험대상 :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5항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 중 무인 동력비행장치
3. 시험항목 : 비행성능시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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