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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by ◎◉⌥⏏︎ 2022. 6. 21.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자격·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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