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 등 대상… 고용부, 운영 지자체 28곳 선정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총 70억 원을 투입해 구직단념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지역자치단체를 선정, 이달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11곳과 강원도 3곳, 충청도 4곳, 전라도 3곳, 경상도 5곳, 부산·울산지역 각 1곳 등 총 28곳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입됐습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지난해 목표 5000명에 참여기관 14곳에서 올해는 7000명을 목표로 참여기관도 28곳으로 늘립니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56억 원과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 14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등입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때 실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의 30점 만점에서 21점 이상인 만 18~34세의 청년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이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은 물론 이 같은 요건에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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