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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6.14.)

by ◎◉⌥⏏︎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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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 제21조의 2).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이번 개정안 ,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제21조의 2의 제목 “(자산형성의 대상 등)”을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을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을 “자산형성 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으로 한다.

제21조의 2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1(시행일) 이 영은 2022 6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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