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안 제21조의 2).
○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안 제2조 제2항 제2호).
□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제21조의 2의 제목 “(자산형성의 대상 등)”을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을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을 “자산형성 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으로 한다.
제21조의 2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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